> 다운 페이먼트 : 집금액의 3-5% 나 20%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0% 다운페이먼트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즉 다운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구입할경우는 바이어와 그 구입하려는 집자체도 그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때 가능합니다.
> 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 : 다운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하고 집구매시 렌더측에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PMI도 구입하도록 합니다. 이 PMI는 바이어가 구입한모기지론의 총액수가 집의 마켓밸류의 80%보다 낮아지게 되면 변동시킬수 있습니다.
> 클로징 데이트 : 집계약을 마무리하며 셀러측과 바이어측이 한자리에 모여 클로징하는 날짜는 계약초기부터 계약서에 명기되게 됩니다.
이 날짜를 나중에 바꾸려면 따로 Amendment를 작성해서 셀러와 바이어 사인이 다 들어가야합니다. 한달-한달반정도 뒤의 클로징이지만 계약을 쓸때 미리 클로징 데이트가 클로징이 될수있는 가능한 날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Title Search : 집의 현존하는 모든 과거 기록들을 찾아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집에 걸려있는 다른 Lien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 HOA FEE : Home Owners Association FEE라 하면 집이 있는 단지의 공용지역 관리비, 특히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가 있다면 그런 곳을 비롯해서 단지입구, 길들, 공용지역의 야드관리등을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fee는 단지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각 각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가 커도 HOA 운영자체를 안하는 단지도 있고, HOA 가 엄격하고 강한 힘을 표현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단지에 HOA가 있는 경우는 그 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fee 를 꼭 내야하고, 이 Fee를 내지 않고, 그 것이 해결되지 않고 모여지는 경우가 생기면 마치 Mortgage가 밀릴때처럼 집소유에대한 권리 행사자체를 침해 당할 수있습니다.
매달 25불정도 비용인 곳들도 있으나 한달로 나누어서 봤을때 200불이 넘는 비용을 매달 내는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높아 부담이 될수도 있는데요, 그대신 관리가 잘되는 단지들은 길게 보았을때 그 단지자체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더 높게 하기때문에 집값 상승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 터마이트 레터 : 클로징시에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집이 터마이트로부터 깨끗하다는(터마이트가 현재 없다는것) 것을 보이는 레터로
전문 터마이트관리 회사가 집을 검사해보고 바로 발행해 줍니다. 이 레터를 준비할수 있었다는것이 구입하려는 집이 터마이트서비스를 정규로 받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터마이트가 없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받는 터마이트 트리트먼트는 홈오너들의 선택이므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지 않는 집들도 꽤 있을수있습니다.
> 어니스트 머니 : 집계약시 대개 집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을 어니스트 머니로 미리 지불해 둡니다. 이 돈은 바이어가 지정한 대상(주로 바이어 에이젼트의 회사 )의 이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통장에 보관이 됩니다. 이 돈은 클로징이 되는 시점에 집구입금액으로 들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돈은 모기지론을 얻기위해 모기지렌더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내는 다운페이먼트와는 다른돈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몇일내로 어니스머니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시부터 명기되어져야 합니다.
>>>>Real Estate Terms 1 의 내용들<<<<
>어프레이졀 Appraisal - 집가격 산정이 되겠는데요, 전문가가 주변에 팔린집들, 집의 특색(방개수, 사이즈, 업그레이드등)등의 데이타들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이과정은 집이 계약에 묶이고(binding), 모기지를 주는 렌더측에서 어프레이져를 보내어 하게 됩니다.
(바이어측에서라면 계약이 성립된 후에 하게 되는 절차인데 홈오너분이 리파이넨싱이나 집을 마켓에 내놓기전에 가격측정을 위해 하기도 합니다. 홈오너가 측정해둔 어프레이졀가격이 있다해도 매매계약시는 바이어측 렌더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년간 이자율 Annual Percentage Rate (APR) - 모기지를 얻을때 이자율, 포인트, 모기지회사에 내는 수수료, 필요시 내야하는 특정한 크레딧에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런것들을 다 합해 말하기 때문에, 이자율보다 늘 높은 숫자로 나옵니다.
>클로징 코스트 Closing cost -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집구입비용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클로징시에
지불하게 됩니다. 모기지를 얻을때 포인트를 구입한다면 그 비용, 미리내어두는 텍스, 타이틀 인슈런스, 모기지 얻을때 절차비용으로 렌더에게 내는 돈, 에스크로에 꼭 미리 지불해서 넣어놓아야하는 금액들등이 포함되어져 집니다.
클로징 코스트 총액수는 클로징전에 미리 바이어에게 알려져야하는 규칙이 있어서, 모기지 절차를 진행해나가면서 중간중간 렌더측으로부터 들어갈 금액에 대해 물을수도 있고, 클로징날 며칠전까지 최종 총액이 계산이 되어져 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프리어푸르발 레터 Pre-Approval Letter - 모기지 렌더로부터 특정한 가격대정도의 집 구입이 가능할것이라는 것을 퀄리파잉받은 내용이 적힌 레터. 계약의 첫걸음인 오퍼를 할때 이 프리 어프루발 레터를 같이 보냄으로서 집구입의사가 있고, 집구입 능력도 된다는 것을 보일수있게 됩니다. 이 레터를 받는 단계까지는 모기지를 얻을 렌더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기는 힘든 초기 단계이지만, 이 절차를 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바이어라면 당연히 이 레터를 받고 집구입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캐시 바이어의 경우라면 현금보유 증명 proof of fund가 필요하게 됩니다.)
> 에스크로 Escrow - 클로징전에 돈이나 문서등을 셀러나 바이어측이 아닌 중립적 성격을 가진 제3의 입장을 가진 곳에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집구입시 렌더에게 모기지를 내면서 텍스나 보험료를 내어둔다면 그때도 일컫게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 모기지 레이트 Mortgage rate - 집을 사기위해 렌더에게 돈을 빌리면서 지불하게 되는 이자율입니다. 2017년 요즈음에는 30년 고정이자율 모기지라면 평균 이자율은 4-4.25% 정도로 볼수있습니다.
>홈인스펙션 Home Inspection - 계약이 바인딩에 묶이면 전문적인 인스펙터를 통해 집의 상태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홈인스펙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러밍, 히팅 앤 쿨링 시스템, 지붕, 파운데이션, pest infestation등이 주요 체크 사항이 되겠습니다.
> 리스팅 에이젼트 , 바이어 에이젼트 , 셀링 에이젼트
집이 마켓에 나올때 홈오너들은 자기집을 마케팅할 에이젼트를 정하고 그 에이젼트 회사와 리스팅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셀러의 집을
홍보하고 셀러측을 대표하는 에이젼트가 리스팅 에이젼트.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를 대표하고 좋은 집을 살수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에이젼트를 셀링에이젼트 또는 바이어 에이젼트라고 부릅니다.
>엠엘에스 시스템 MLS(multiple listing service) - 에이젼트들이 리스팅을 홍보하거나 검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사이트를 MLS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온라인상의 Zillow , realtor.com, 과 여러 부동산 회사들에서도 이 MLS시스템의 내용들을 검색 엔진을 통해 가져가서 자기들 회사 사이트에 뿌려주는 것이여서 MLS 시스템이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제일 빠르고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온라인들을 통해서 집리스팅을 검색하실때의 유의점이라 한다면, 질로우같은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것도 가능하기때문에 실제 있지도 않은 거짓정보를 올리거나 틀린정보가 올려져 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과 질로우뿐아니라 모든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계약에 들어간(pending 이나 due-diligence 상태)의 집을 판매가능한 Active 상태로 표시해두는 리스팅에이젼트들도 꽤 많아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실제 집을 사기위해 마켓을 진지하게 돌아다니며 찾기 전에는 별것아닌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사실은 계약에 이미 들어간 것이었다던지 있지도 않는 집이었다던지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구입하면 더 좋은 집을 놓치기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기때문에 온라인상의 매물정보중 잘못된것이 꽤 있다는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구입가능한 집에 집중하시는 요령을 키우는것이 건강한 구매활동을 돕는길이 될것입니다.
> 액티브 리스팅 Active listing - 구입이 가능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몇몇 리스팅 에이젼트들은 계약에 묶인 리스팅들도 계속 온라인상에 active라고 해두기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온라인에서 찾은경우는 에이젼트를 통해 리스팅이 정말로 active인지를 확인후 방문등 계획을 잡으면 좋습니다.
> 펜딩 리스팅(또는 듀-딜리젼스 컨틴젼시) - 계약에 묶인 집으로 클로징을 기다리고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대게의 경우 계약이 바인딩이 된후에 인스펙션을 거쳐 필요하다면 수리 요청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듀딜리젼스 기간에서 펜딩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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