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에서 제일 기본이라 할수 있는 내용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
1. 계약서와 서류들은 모든 부동산이 같은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빈칸에 채워진 내용들을 중점으로 보십시요.
조지아주의 매매계약서, 셀러프러퍼티 디스클로저 등 사용되는 서류들은
'리세일의 경우'는 어떤 부동산 회사가 그 계약에 관여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양식의 서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서 만든 계약서이고, 그 것을 매년 조금씩 수정,
업데이트하여 모든 부동산 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내용중 본인의 계약에만 특정한 항목이 들어있는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모두를 읽어보시어야하지만,
제일 중점으로 보실내용은 빈칸에 써넣(은)을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각각의 계약에 따라 셀러나 바이어가 채워넣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새집(분양)의 경우'는 빌더에 따라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씁니다. 그내용들도 읽어는 보시어야하나 역시 빈칸에 특정숫자, 날짜등 그 계약에
사용되는 채워 넣어야 하는 항목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집계약에서 가격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가격은 사실상 셀러와 바이어가 정하는듯 보이므로 계약서작성이 어려운것이 아니고
맞는 바이어를 찾는것, 또 바이어라면 맞는 집을 찾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부동산 클로징까지의 하나하나의 모든 절차들이 똑같이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합니다.
집구입이나 집세일에서 계약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어떤 전문 문구들을 사용해 상대측을 설득하는지, 협상력이 있는지도 포함되겠지요)
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투자를 오래하신분들일수록 여러번의
구매나 매매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셨기때문에, 더욱 잘하는 전문인을 찾아 구매나 매매를 하십니다.
3. 셀러프러퍼티 디스클로저
(이런식으로 Yes, No 표기와 설명이 필요하면 하단에 하도록 구성됩니다)
'바이어 입장' 이라면 :
디스클로저의 첫페이지에 밝혀있듯이 셀러가 이 집에 최근에 살지 않았다면 집에대한 한정된 내용만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인스펙션을 잘 해서 내용을 확인하라고 되어져 있는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셀러프러퍼티 디스클로저는 분명 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100% 정확한 것이라고 볼수없습니다.
'셀러 입장' 이라면:
집의 매매가 셀러프러퍼티 디스클로저때문에 성사되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디스클로저가 오퍼를 보내기 전에 미리 읽는 서류이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써야한다면
전문적인 용어로 작성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포함되어지는 기본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General Information - 부동산이 비어있는 상태인지,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비었는지 등
*Covenants, fees and assessments: Home Owners Associations, binding property covenants 등 내용들
* Soil Trees, Shrubs and Boundaries 에 대한 내용 - landfills, sinkholes, settling, dead trees, and boundary line matters 등이 포함되어집니다.
* Termites, Dry-Rot, Pests, Wood-Destroying Organism : 피해를 받아 처치한 적이 있었는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것이 있다면 방식이나 비용, 다음 오너에게 넘겨줄 사항이 남아있는 지 등
* Structural Items and Alterations : 기본 구조에 관련한 사항들; 변형된것 금간것등이 있는지. 드라이브웨이, 덱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허가를 받아야하는 정도의 변형을 한것이 있는지, 빌딩 코드나 zoning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 지 등
*Drainage, Flooding and Moisture : 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된적이 있는지 등
* Plumbing related items: Septic tanks vs. public sewer for waste water treatment 의 구별, 문제가 있었는지, polybutylene pipe가 집에사용되었는지 등
*Other Systems and Components: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the water heater, and any wiring issues 등 관련 정보등
*Toxic Substances: asbestos, radioactive substances, mold 등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정보들등
*Other Matters: insurance claims 한 적이 있었는지, 일반적인 수리나 변경등 한것이 있다면 그 내용들
*Fixtures/Items: 항목별로 체크해서(세세한 것들에 대해), 세일에 포함 그 다음 주인에게 넘겨줄 것인지, 가져갈 아이템들인지 밝힙니다.
* 지붕, 시스템들의 사용연도 수리기록등, 위의 체크 항목외에 업그레이드나 구입해서 집에 설치한것중 세일에 포함시킬것이라면 그런것등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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