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를 이미 내지 못하고 계시거나 내지 못하게 될 상황에 계신 경우 숏세일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크레딧 손상이 차압으로 집을 은행에 넘기게 되는것보다 훨씬 덜합니다. 집주인이 내는 비용없이 숏세일과정을 스트레스없게, 투명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은행(모기지를 홈오너에게 내준 렌더)도 무조건 차압하는것보다 숏세일을 통해 집주인이 매매하는것을 원합니다. 숏세일을 해야한다면 시간 또한 중요한 요소이니 더 늦추지 마시고 바로 윤 진과 상의하십시요!
숏세일에 꼭 필요한 두가지
1. Hardship : 집주인(셀러)의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또는 앞으로 내지못할) 상황
2. 숏세일을 사려고 계약하고 클로징할 바이어
숏세일 자격
relocation
medical bills
loss of job
loss of rental income
death in the family
divorce
crime in neighborhood
can't afford house
mortgage has reset and can not pay your paymemt
숏세일에 관련해서 렌더가 요구할 것들 몇가지 (이외 자세한 것들 리스팅시 제공됩니다..)
hardship 이 꼭 있어야 가능한것입니다.
hardship letter ( 샘플, 조력 )
3month of bank statements, 3years of tax returns , etc
렌더에 따라 모기지가 밀렸을때/안밀리고도 숏세일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클로징에서 론형태에 따라 3달치 payments나 promissory note등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은행차압전 고려할 수있는 선택사항
1. loan modification ( 숏세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2. shortsale
3. foreclose
은행차압(foreclosure)보다 숏세일(short sale) 이 더 나을까?
크레딧손상이 덜합니다. 집 재구입시 대부분 렌더가 숏세일후 2년정도(또는 더 일찍) 론을 내주고, 은행차압후는 7년정도를 지나야 모기지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클로저시는 그 기록이 다른 활동(차구입,렌트등) 시 부정적 역할을 합니다.
숏세일의 경우, 렌더가 요구하는 balance due 또는 judgement 해결부분을 렌더와 협상하게 됩니다. FHA,VA 론의 경우와 Conventional 론의 경우 또 그 각각 렌더에 따라 다양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은행차압의 경우, 그 balance 뿐아니라 penalty, fee 등에 대한 지불을 요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숏세일을 하게 되면 클로징될때까지도 집에 거주할 수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퍼가 들어와서 클로징까지 가는데 4개월은 더 소요되곤 합니다.
론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이사비용정도를 주기도 합니다: FHA $1,000 HAFA $3,000
윤 진 부동산은 앞서가는 마케팅력을 갖추었습니다. 현재의 마켓상황에 밝습니다. 렌더가 받아들일 숏세일 가격과 package를 세세하게 준비해드립니다. 클로징까지 절차와 진행을 자세히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가 팀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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